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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10.17 11:44

사회복지관 재정...

조회 수 802 댓글 0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지방의 경우 국고 20%, 지방비 80%,
수익자부담 20%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의 경우
지방비 80%,수익자부담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조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와 별표1 120번,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 나와있는 운영비 국고 지원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회복지관 운영비에는 인건비, 사업비 등이 포함되며,
장비구입비는 신규개관 복지관과 노후장비 보유 복지관을 선정하여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원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지금은 점심식사 시간이겠네요?^^

제가 궁금한건요...

사회복지관 운영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해주잖아요
근데 다음의 세출항목 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설장비비 어느것인가요?

그리고 운영비 80%를 정부보조금해준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죠?
사업법? 보조금예산관리법? 시행령?
찾아봤는데요... "보조해줄수있다"고만 되어 있어서..

알려주세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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