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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701 댓글 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정부보조금이 운영비의 80%를 지원하는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운영비"란 어느것을 말하는것이죠?
인건비,시설장비비, 수당 등 많이 있는데 정확히 어느것인지 알 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의 몇조에 그런 말이 써 있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보조금예산관리법의 몇조에 그런 말이 써 있죠? 그리고, 보조금예산관리법은 시행규칙은 없나요?

그리구, 법인부담금+보조금=100%인데, 세출에서 감당을 못해서 후원금, 사업수익을 하잖아요. 그럼, 세입을 쓸때, 부담금, 보조금만 써야하나요? 아니면 후원금, 사업수익 등 까지 써야하나요?
이런 후원금, 사업수익금은 법인부담금에 들어가는건가요?

그런데, 정부에게 예산안을 올릴텐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주죠?
글구, 복지관이 예산에 비해 너무 많은 사업을
하는것은 아닌가요?
헤헤헤.......^^

잘 몰르구... 잘 못 찾겠어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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