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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04.29 14:13

궁금한게있어요...

조회 수 8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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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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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것인데요...
전문대학에서 2년과정을 연수하면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인나온다던데.....그게 무슨말이져?
시행법령이랑....어쩌구 저쩌구 하던데...구체적으러점 가르쳐주세요,,,부탁드림니다...수거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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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99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에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교부되도록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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