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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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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종합사회복지관(나형)에 근무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사회복지관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관에 근무하
는 사회복지사 급여 규정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호봉일 경우에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급여 기준이 궁
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 관련근거 : 2001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2001), 보건복지부, 페이지17
ㅇ 사회복지관 운영주체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규모(가, 나, 사형)에 따른 급여의 차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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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종합사회복지관(나형)에 근무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사회복지관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관에 근무하
는 사회복지사 급여 규정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호봉일 경우에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급여 기준이 궁
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 관련근거 : 2001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2001), 보건복지부, 페이지17
ㅇ 사회복지관 운영주체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규모(가, 나, 사형)에 따른 급여의 차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