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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26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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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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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종합사회복지관(나형)에 근무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사회복지관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관에 근무하

는 사회복지사 급여 규정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호봉일 경우에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급여 기준이 궁

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 관련근거 : 2001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2001), 보건복지부, 페이지17

ㅇ 사회복지관 운영주체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규모(가, 나, 사형)에 따른 급여의 차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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