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발전을 위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력인정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경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한 문경기이웃사촌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2년 1개월(2022.04.01.~2024.04.19.) 근무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경력산정이 100%인지 80%인지 문의드립니다.
Q&A
안녕하세요.
복지발전을 위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력인정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경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한 문경기이웃사촌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2년 1개월(2022.04.01.~2024.04.19.) 근무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경력산정이 100%인지 80%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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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0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9 |
428 | 경력인정(호봉산정) 질의입니다 [2] | 직원 | 2012.06.24 |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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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 총무팀 | 2013.12.18 | 810 |
또한, (유사경력 가.①)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유사경력(80%) 인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7, 249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