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24.04.15일자로 입사해서 개인사정으로 갑작스레 24.04.17일자에 퇴사하게 된 직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에서 일할계산으로 나눠서 3일치 계산하면 238,130원이 됩니다. 다만 시간외근무를 하게되어 중도 퇴사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시간 단가를 원래 기본급(2,381,300) 기준으로 2,381,300원/209*1.5 해서 산출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3일치/209*1.5)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직원은 3시간을 시간외로 근무하여 이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3일근무 상관없이 가족수당(조모) 1인 에 대한 수당지급은 그냥 20,000원 다 지급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가족수당도 일할계산으로 나눠서 지급해야 하는지)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4년 4월 25일
◦ 답변내용
월 도중 퇴직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②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1455-24422, 1981.08.11. ; 근기 68207-690, 1999.3.24. ;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
월급제 임금형태는 월의 대소(28∼31일), 월 소정근로일수,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월급액을 해당 월의 역일 수로 나누는 등 일할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본급 * (3일 근무/ 30일) = 238,130원(2024년 4월의 달력상 일수는 30일이므로 30일로 일할 계산
가족수당도 월의 중도에 퇴직 시, 위와 같은 일할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 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월간 평균적인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에 통상임금의 1.5배(150%)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 단가를 통상임금인 기본급 + 식대(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식대를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식대까지 통상임금으로 봄)를 209시간 나눈 후 1.5배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