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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질의가있습니다.


2022년4월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정규직 사무원으로 근무하던중에


 2024년 같은기관 내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이에 연차발생과 관련하여 연속근로로 인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협회 2024.04.02 11:29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합격한 것은 근로자가 기존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재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로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출을 새롭게 해야합니다.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408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qna/238635?page=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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