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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사자 호봉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887번 참조하여 추가 질문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회에서 2022. 11. 1. ~ 2023. 2. 28.(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다만, 채용시 '인턴'으로 입사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근무하였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이후 근무는 하였으나 자격이 필수조건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2887에 의하면 경력증명서상 직위와 직급은 호봉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지자체 담당자는  '인턴'을 '직원'으로 인정가능한지에 대해 판단이 모호하다는 답변을 받아 협회에 다시 질의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채용공고문과 경력증명서 첨부하여올리겠습니다.

법인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용공고문.png

 

  • 협회 2024.03.26 16:4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인턴직원의 자격해당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인건비 지급 주체인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27 08:53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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