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설기사 관리직 채용에 따른 급수 문의드립니다.
채용공고는 시설기사 채용으로 경력 무관으로 공고 하였고 급수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 14년 정도의 경력자를 채용하게 될 경우 관리직 1~2급으로 호봉을 책정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Q&A
안녕하세요 시설기사 관리직 채용에 따른 급수 문의드립니다.
채용공고는 시설기사 채용으로 경력 무관으로 공고 하였고 급수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 14년 정도의 경력자를 채용하게 될 경우 관리직 1~2급으로 호봉을 책정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시거나, 지자체별 별도 기준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회 홈페이지 질의게시판 2,809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qna/290250?page=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