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전담인력(일반직)으로 채용예정자입니다.
현재 입사지원자는 복지관에서 공모사업 전담인력(주당 20시간 근무) 근무 청소년재단<설립근거: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 시설의 설치 운영)>에서 약 3년 2개월 근무하였는데 해당 근로자 일반직 채용 시 호봉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입니다.
아울러 6월 이후 사회복지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직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해당 직렬변경 시 호봉도 채용 후 이후 기간부터 호봉산정하면 되는지 문의합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경우 사회복지시설 경력(100%) 인정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공모사업 전담인력의 업무가 사회복지관의 고유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후 적용하시되,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청소년재단이 「민법」제32조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해당 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2024. 1. 1.부터 유사경력 (80%)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재단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 및 유사경력 너.의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7쪽, 249쪽, 253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