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하여 복지관에서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고자 합니다.
본 복지관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270여명이 공공형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형 공익활동 참여자 까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기에는 공익활동은 제외였는데, 각 기관별 해석이 달라 확인부탁드립니다.
- 게시된 내용을 보면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평생교육 강사의 경우도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해설서(2021 고용노동부) 17~19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