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실적관리시스템’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2에 의한 시스템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교육의 대상은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각급학교, 공공단체 등입니다.
사회복지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한 교육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장애인인식개선교육실적관리시스템’ 입력은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한 교육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장애인인식개선교육실적관리시스템’ 입력은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60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