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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다.

> 11월 급여지급 시(기본급+가족수당+식대비+처우개선비) 적용 후 고용보험 급여 210만원 중 20일~30일 출산휴가 일할계산한 770,000원 제한 금액 지급

> 12월 급여지급 시(기본급+가족수당(출생신고한 자녀포함)+식대비+처우개선비) 적용 후 고용보험 급여 210만원 제한 금액 지급

> 1월 급여지급 시(기본급(1/1~18일할계산)+가족수당(출생신고한 자녀포함)+식대비+처우개선비) 나머지 고용보험 급여 1,330,000원을 제한 금액 지급

 

출산휴가 급여관련해 찾아봐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역내에 있는 기관과 비교해서 지급했는데

다시 찾아보니 통상임금에는 가족수당과 식대비가 포함되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지자체에 문의를 해봐야할까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다는 직원이 있어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ex 기존근로시간 09:00~18:00 / 단축근로시간 09:00~15:00 (3시간단축) 했을 경우)

급여계산할 때 기본급+가족수당+직책수당+식대비+처우개선비 총 금액의 8분의 5를 지급을 해야하는지

기본급의 8분의 5와, 가족수당+직책수당+식대비+처우개선비는 별도로 더해서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절수당 지급할 경우는 기본급의 60% 온전히 다 지급해야하는지 일할계산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자문노무사 질의]

    질의방법: 서면질의

    답변일시: 2024126

    답변내용

     

    1. 출산휴가기간 동안의 급여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출근휴가기간 최초 60일간 유급 통상임금 지급의무 발생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제 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된 출산휴가급여만큼의 지급책임이 갈음됨

    - 따라서 고용보험에 따라 지급된 출산휴가급여 외 통상임금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출산휴가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바,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중 "명절휴가비"는 출산휴가자에게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 및 근거가 없다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 기관의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상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자에게도 지급하는지 여부를 귀 기관의 운영규정 또는 취업규칙상 확인을 해야 할 것이며,

     

    해당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명절휴가비"는 출산휴가자에게 지급해야할 법적 근거가 없다할 것 입니다.

     

     

    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Q&A 중 해당 내용 발췌

     

    Q9. ·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유급병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 ·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시설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 명절 당일 현재 직원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급병가자는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 ·전후휴가, 유아휴직에 따라 채용한 대체인력에게 명절휴가비 지급 가능.

     

    0130송산.png

     

     

    3. 종사자 특별수당, 식대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지급조건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

     

    1) 식대 : 아래 조건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도 있고,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음

     

    (1)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경우 :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예시)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임.(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2)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근무일수 또는 식사횟수에 따라 지급액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금품으로 해석하여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지 아니함

     

     

    2) 종사자 특별수당 : 각 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종사자 특별수당"은 노동법만으로 판단이 불가하므로,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각 지자체별로 종사자 복지수당, 특수근무수당, 종사자 특별수당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는 별도 처우개선비는 지방 자치단체 마다 상이할 수 있음)

     

    참고로 경기도는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하여 임금(통상임금, 평균임금)이 아닌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수당으로 봐서 "임금" 자체를 부정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의 성격" 자료 참조.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다는 직원이 있어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ex 기존근로시간 09:00~18:00 / 단축근로시간 09:00~15:00 (3시간단축) 했을 경우)

    급여계산할 때 기본급+가족수당+직책수당+식대비+처우개선비 총 금액의 8분의 5를 지급을 해야하는지

    기본급의 8분의 5, 가족수당+직책수당+식대비+처우개선비는 별도로 더해서 나가야 하는지

     

    4에 대한 설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급여 산정방법

    0130송산2.png

     

    (1) 통상임금(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 (25/40시간) =

     

    0130송산3.png

     

    (2) 가족수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에 대하여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서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단축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외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해설 등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이 아닌 가족수당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처우개선비 : 각 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종사자 특별수당"은 노동법만으로 판단이 불가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각 지자체별로 종사자 복지수당, 특수근무수당, 종사자 특별수당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는 별도 처우개선비는 지방 자치단체 마다 상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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