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다.
> 11월 급여지급 시(기본급+가족수당+식대비+처우개선비) 적용 후 고용보험 급여 210만원 중 20일~30일 출산휴가 일할계산한 770,000원 제한 금액 지급
> 12월 급여지급 시(기본급+가족수당(출생신고한 자녀포함)+식대비+처우개선비) 적용 후 고용보험 급여 210만원 제한 금액 지급
> 1월 급여지급 시(기본급(1/1~18일할계산)+가족수당(출생신고한 자녀포함)+식대비+처우개선비) 나머지 고용보험 급여 1,330,000원을 제한 금액 지급
출산휴가 급여관련해 찾아봐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역내에 있는 기관과 비교해서 지급했는데
다시 찾아보니 통상임금에는 가족수당과 식대비가 포함되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지자체에 문의를 해봐야할까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다는 직원이 있어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ex 기존근로시간 09:00~18:00 / 단축근로시간 09:00~15:00 (3시간단축) 했을 경우)
급여계산할 때 기본급+가족수당+직책수당+식대비+처우개선비 총 금액의 8분의 5를 지급을 해야하는지
기본급의 8분의 5와, 가족수당+직책수당+식대비+처우개선비는 별도로 더해서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절수당 지급할 경우는 기본급의 60% 온전히 다 지급해야하는지 일할계산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4년 1월 26일
◦ 답변내용
1. 출산휴가기간 동안의 급여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출근휴가기간 최초 60일간 유급 통상임금 지급의무 발생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제 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된 출산휴가급여만큼의 지급책임이 갈음됨
- 따라서 고용보험에 따라 지급된 출산휴가급여 외 통상임금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즉,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출산휴가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바,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중 "명절휴가비"는 출산휴가자에게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 및 근거가 없다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 기관의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상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자에게도 지급하는지 여부를 귀 기관의 운영규정 또는 취업규칙상 확인을 해야 할 것이며,
해당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명절휴가비"는 출산휴가자에게 지급해야할 법적 근거가 없다할 것 입니다.
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Q&A 중 해당 내용 발췌
Q9. 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유급병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시설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 명절 당일 현재 직원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급병가자는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 산·전후휴가, 유아휴직에 따라 채용한 대체인력에게 명절휴가비 지급 가능.
3. 종사자 특별수당, 식대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지급조건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
1) 식대 : 아래 조건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도 있고,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음
(1)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경우 :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예시)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임.(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2)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근무일수 또는 식사횟수에 따라 지급액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금품으로 해석하여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지 아니함
2) 종사자 특별수당 : 각 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종사자 특별수당"은 노동법만으로 판단이 불가하므로,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각 지자체별로 종사자 복지수당, 특수근무수당, 종사자 특별수당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는 별도 처우개선비는 지방 자치단체 마다 상이할 수 있음)
참고로 경기도는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하여 임금(통상임금, 평균임금)이 아닌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수당으로 봐서 "임금" 자체를 부정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의 성격" 자료 참조.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다는 직원이 있어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ex 기존근로시간 09:00~18:00 / 단축근로시간 09:00~15:00 (3시간단축) 했을 경우)
급여계산할 때 기본급+가족수당+직책수당+식대비+처우개선비 총 금액의 8분의 5를 지급을 해야하는지
기본급의 8분의 5와, 가족수당+직책수당+식대비+처우개선비는 별도로 더해서 나가야 하는지
4에 대한 설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급여 산정방법
(1) 통상임금(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 (25/40시간) =
(2) 가족수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에 대하여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서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단축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외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해설 등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이 아닌 가족수당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처우개선비 : 각 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종사자 특별수당"은 노동법만으로 판단이 불가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각 지자체별로 종사자 복지수당, 특수근무수당, 종사자 특별수당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는 별도 처우개선비는 지방 자치단체 마다 상이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