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6-2006.07.31 종복
2006.08.01-2007.12.08 장복
2011.11.14-2019.08.02 경로복지관
이렇게 복지관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하고 계셨다가
현재 저희 복지관으로 시설관리인(안전관리인)입사를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경력인정을 100% 다되는건지 궁금합니다.
Q&A
2002.08.26-2006.07.31 종복
2006.08.01-2007.12.08 장복
2011.11.14-2019.08.02 경로복지관
이렇게 복지관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하고 계셨다가
현재 저희 복지관으로 시설관리인(안전관리인)입사를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경력인정을 100% 다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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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말씀하신 종복, 장복이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의미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어 10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단, ‘경로복지관’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시설 구분을 확인할 수 없는 바, 해당 시설이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쪽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는 시설일 경우 100% 경력인정이 가능하며, 그 외 시설일 경우 유사경력 인정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쪽, 247~251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