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사회복지외 직종)의 승급 , 호봉승호 적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2년 6월 20일에 입사한 직원으로 육아휴직을 22년 3월 31일부터 23년 3월 30일까지로 사용하고 23년 3월 31일에 복직하였습니다.
2012년 입사라 호봉승호도 7월에 하고 있었고요.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기한을 보면 22년 7월에 10년 초과로 2급이 되는데, 육아휴직 기간중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은 정기승급에 반영되는 근속기간에 해당되어 복직 시에 적용하는 걸로 보아 23년 3월 31일 2급으로 승급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승급은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데, 승호의 경우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입사월 기준으로 계속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승급과 같이 복직 후 적용으로 보아 7월 승호가 3월31일 복직 기준으로 2급 승급/ 3월 승호인지도 궁금합니다.
23년 3월에 구두로 문의드린바, 승급은 복직하고 적용하면 된다고 하셨고 승호는 육아휴직 상관없이 입사 월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인 차 다시 문의드립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2조(용어의 정의)
7.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 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이로 인해 승진, 승급, 호봉산정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 종사자의 육아휴직기간은 연속 근로기간으로 포함하여 승급월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또한, 과장 직위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승진 시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의미하며 당연 승진의 의미는 아닙니다. 귀관에서 해당 종사자를 과장으로 승진시키고자 하는 경우, 기관 내부 규정, 인건비 지급 주체인 지자체별 별도 기준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 운영규정 및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310~311쪽,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5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