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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경력이 협의회 근무여서 입사 시 경력합산 80% 인정 받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나 혹시하여 설립증 첨부하겠습니다.

 

법인으로 인정될 경우, 올해 지침에 따르면 24.1.1일자로 경력합산 100% 인데 

 

본 직원은 올해부터 경력합산 100%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KakaoTalk_20240112_102124930.png

  • 협회 2024.01.16 09:30

    [보건복지부 질의]

    질의방법: 유선질의

    답변일시: 2024116

    답변내용

    사회복지사업법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2024. 1. 1.부터 종전 근무경력을 100% 합산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 이전 급여의 경우 소급적용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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