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인내 산하시설에, 법인인사발령으로 이동할 경우
예) A시설에서 15년 4개월 근무 , B시설에서 3년 6개월근무 후 C시설로 2024년 1월 1일자 인사발령 받음.
연속근로 개념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규입사자 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1개의 연가가 생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Q&A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인내 산하시설에, 법인인사발령으로 이동할 경우
예) A시설에서 15년 4개월 근무 , B시설에서 3년 6개월근무 후 C시설로 2024년 1월 1일자 인사발령 받음.
연속근로 개념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규입사자 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1개의 연가가 생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일시: 2024년 1월 15일
◦ 답변내용
근로계약이 법인대표와 체결되어있을 경우에는 근무지이동으로 적용되어 기존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적용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이 시설장과 체결되어있을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단절되므로, 퇴사 및 신규입사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