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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경력이 있는 직원 의 호봉산정시, 몇년도 근무부터 100% 인정 받을수 있나요? 

  • 협회 2023.12.27 11:15
    어린이집은 1993. 6. 9.부터 「사회복지사업」제2조에 「영유아보육법」이 명시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1994년 1월 1일부터 100%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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