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에서 만5년을 근무하였는데 만5년 모두 직위는 생활재활교사 였으나
경력증명서 및 전력조회회보서 내용에는 행정지원팀, 직책 사무원 행정지원업무 이렇게 적혀있고,
실제 사무원업무(행정업무)를 하였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면
직위분류예시에 생활지도원 - 사무원도 포함되어있구요.
생활시설 특성상 직위가 생활지도원이라 급여 및 직위가
생확지도원이었을 뿐 업무는 행정 및 사무원 업무, 직책 사무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복지관은 이용시설이라 사무원이라는 직위가 따로 있고, 이때문에 이직시
승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연한 "해당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과 "동일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6호봉인데 4급으로 채용해야하는것이 맞나요?
채용시에는 최소소요연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927(2018.3.5) 참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상으로는 채용하실때 3급(또는 그이상)으로 채용하시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4급으로 채용하셨다면 최소승진연한을 적용하셔야합니다.
(규정의 부당함은 논외로합니다. 이부분은 관협회에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https://kaswc.or.kr/welfareworld/311621)
■공문내용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승진최소소요연한은 채용이후 종사자의 승진에만 적용되는 요건으로 종사자 채용을 위한 경력조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채용예정자의 직책부여는 채용조건과 경력에 따라 시설의 정원체계에 맞추어 채용권자의 권한에 따라 달리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Q&A게시판 바로 아래에 유권해석 탭에 자료가 있습니다. https://kaswc.or.kr/faq/205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