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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94페이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60세 초과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15일 이상을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질문 1. 공고 횟수

- 첫 공고, 응시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다시 응시자가 없을 경우 재재공고 이렇게 총 3번을 공고를 내야 주무관청에 결과를 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 2.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 대한 정확한 개념 

- 만약 공개모집하여 응시자가 있었고 실제 면접까지 보게 되었는데, 면접 중 응시자 본인이 자세한 업무내용을 들은 뒤 근무가 어려워 포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결국 채용자가 없을 경우, 이것을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로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면접을 봤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3.11.06 11:47
    관계부처와 확인중이오니 양해를 바랍니다.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3.11.09 18:42
    저희 지자체에서는 첫공고, 재공고 / 총2회 응시자가 없는경우로 해석하였으며, 이력서 지원자체가 아예 없는경우를 응사지가 없는 경우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력서가 접수된 경우는 지원을 포기하더라도 응시자가 있는 경우로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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