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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현재 퇴직금 제도를 운영중이며 내년부터는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할 계획을 잡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근로자 동의를 얻어 과반수 이상이 되면 전환을 할려고 합니다.

 

질문1.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근로자 동의만 얻으면 되는것인지 또 다른 사용자측이 준비해야하는 행정적인 과정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2.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므로 일부 직원들은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인출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질의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협회 2023.10.27 09:13
    본 질의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진행중이오니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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