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2017.7.1-2018.1.31 전력조회 하였고, 기관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동법 제31조 -시설신고 관련 법령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정대상경력 80%

아. 청소년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아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 부터 적용 

 

근거하여 기관에서는 80% 인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분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아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 부터 적용  -해석으로 볼때 17년 이후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어 100%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3.10.12 18:07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2016. 8. 4.부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에 추가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2017. 7. 1 ~ 2018. 1. 31.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인정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891 가능한한 질문은... 이대희 2001.05.14 1035
2890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규정 최근자료.. 이쁘니 2001.05.14 1251
2889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규정 최근자료.. 이대희 2001.05.17 1109
2888 알려주세요 나그네 2001.05.16 798
2887 알려주세요 이대희 2001.05.22 833
2886 궁금한게 있어서요. 홍사랑 2001.05.20 829
2885 홈페이지 링크 좀...... 대구 남구 2001.05.22 1065
2884 질문입니다.... 이소현 2001.05.22 996
2883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대희 2001.05.22 786
2882 홈페이지 링크 좀...... 이대희 2001.05.22 1000
2881 질문입니다.... 이대희 2001.05.23 1034
2880 국제학술대회자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김희연 2001.05.22 769
2879 국제학술대회자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대희 2001.05.24 790
2878 도와 주세요!! 해피걸 2001.05.23 826
2877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쁘니 2001.05.23 1203
2876 도와 주세요!! 이대희 2001.05.24 792
2875 관리자님 고쳐주세요 손상우 2001.05.24 855
2874 관리자님 고쳐주세요 이대희 2001.05.25 822
2873 자료대출신청 김경섭 2001.05.25 865
2872 자료대출신청 이대희 2001.05.26 97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