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흥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2017.7.1-2018.1.31 전력조회 하였고, 기관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동법 제31조 -시설신고 관련 법령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정대상경력 80%
아. 청소년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아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 부터 적용
근거하여 기관에서는 80% 인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분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아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 부터 적용 -해석으로 볼때 17년 이후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어 100%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2016. 8. 4.부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에 추가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2017. 7. 1 ~ 2018. 1. 31.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