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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성수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세출예산과목 수립 시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별표6에 근거하여 각 사업을 성격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목으로 설정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1. 3대 기능사업 중 지역조직화사업기능에서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회의비를 지출할 시, 세출예산과목 편성을 ()사업비-()사업비-()지역조직화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하나요? ()사무비-()업무추진비-()회의비로 편성하여야 하나요?

 

2. 1번 질문과 관련하여 만약 ()사업비-()사업비-()지역조직화사업비로 편성하여 비지정후원금으로 지출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3p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에 적합한가요?

 

  • 협회 2023.09.26 13:42
    1.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사업에 소요되는 회의비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상 (관)사업비-(항)사업비-(목)지역조직화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위 지출에 해당하는 회의의 목적이 지역조직화기능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면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상, 사업비로 지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204쪽, 238~23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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