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성수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세출예산과목 수립 시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별표6에 근거하여 각 사업을 성격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목으로 설정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1. 3대 기능사업 중 지역조직화사업기능에서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회의비를 지출할 시, 세출예산과목 편성을 (관)사업비-(항)사업비-(목)지역조직화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하나요? (관)사무비-(항)업무추진비-(목)회의비로 편성하여야 하나요?
2. 1번 질문과 관련하여 만약 (관)사업비-(항)사업비-(목)지역조직화사업비로 편성하여 비지정후원금으로 지출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3p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에 적합한가요?
2. 위 지출에 해당하는 회의의 목적이 지역조직화기능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면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상, 사업비로 지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204쪽, 238~239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