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5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라고 나와서 1000만원 이상이면 신고하고 결과보고할 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은 1000만원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모금이 불가한 기관이라고 설명하네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복지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1000만원 이상 모금을 못하는 게 맞나요?
Q&A
기부금품법 5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라고 나와서 1000만원 이상이면 신고하고 결과보고할 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은 1000만원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모금이 불가한 기관이라고 설명하네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복지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1000만원 이상 모금을 못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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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에 포함되는 사회복지관은 지자체 직영 또는 지자체 출연 재단,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회복지관에서 동법 제2조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하는) 기부금품을 1천만원 이상 모집할 경우에는 동법 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절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1365기부포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65기부포털: www.nanum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