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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품법 5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라고 나와서 1000만원 이상이면 신고하고 결과보고할 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은 1000만원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모금이 불가한 기관이라고 설명하네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복지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1000만원 이상 모금을 못하는 게 맞나요?

  • 협회 2023.09.18 11:55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관은 민간 법인·단체·시설이므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명시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에 포함되는 사회복지관은 지자체 직영 또는 지자체 출연 재단,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회복지관에서 동법 제2조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하는) 기부금품을 1천만원 이상 모집할 경우에는 동법 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절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1365기부포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65기부포털: www.nanum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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