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9.07 14:27

호봉획정관련 질의

조회 수 304 댓글 1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로 채용된 경우 호봉 80%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사례는 '시군구'에 '민간사례관리사'로 채용된 경우이기에 100%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시군구'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통합사례관리사'가 아닌 '민간사례관리사'로 근무한 경력은

미인정 경력이 되는 것 일까요?

  • 협회 2023.09.11 16:15
    경력인정 범위-유사경력 하.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므로 민간사례관리사로 채용된 경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80% 인정 가능하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유사경력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0, 302쪽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811 646번 게시물 답변 협회 2003.10.14 496
2810 6개월 근무 후 60세 이상 근로자 1년 연장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6.21 241
2809 6월16일 협회발표자료 요청드립니다. [1] 김효정 2014.06.24 638
2808 715번 질문 관련 협회 2004.02.10 810
2807 8월 3일(월) 출근자의 입사일(임용일) 관련 [1] 은행종합사회복지관 2020.08.03 585
2806 9월10일 대체휴일 어찌해야하나요,, [2] 김샛별 2014.08.13 864
2805 cms, 지로수수료에 관하여 [2] 회계담당 2012.08.01 1678
2804 IPTV지원 문의 [2] 춘의복지관 2012.02.01 472
2803 PCR 우선순위 대상에 지역사회복지관 종사자도 포함에 관협회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 당진남부사회복지관 2022.03.02 300
2802 Rein이란 사회복지 정책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현아 2003.04.11 560
2801 spss교육일정이 궁금합니다. 송승현 2002.03.12 507
2800 spss교육일정이 궁금합니다. 이대희 2002.03.13 509
2799 [re] 이대희 2002.02.07 463
2798 [re] 이대희 2002.03.11 422
2797 [RE] 윤귀선 2001.06.09 772
2796 [RE] 윤귀선 2001.06.12 800
2795 [RE] 윤귀선 2001.07.24 787
2794 [re] 직급별 승진 최소연한에 관한 질문 [1] 김혜경 2015.02.26 1305
2793 [re]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회계담당자 2012.09.11 1031
2792 [re] 회계직 자격수당 관련 복지사 2014.11.28 74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