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로 채용된 경우 호봉 80%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사례는 '시군구'에 '민간사례관리사'로 채용된 경우이기에 100%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시군구'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통합사례관리사'가 아닌 '민간사례관리사'로 근무한 경력은
미인정 경력이 되는 것 일까요?
Q&A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로 채용된 경우 호봉 80%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사례는 '시군구'에 '민간사례관리사'로 채용된 경우이기에 100%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시군구'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통합사례관리사'가 아닌 '민간사례관리사'로 근무한 경력은
미인정 경력이 되는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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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 | 복지관 홈페이지 주소를 정정해 주세요 | 이대희 | 2001.09.18 |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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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 | 여입결의서 양식 구함 | 이대희 | 2001.09.21 | 1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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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80% 인정 가능하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유사경력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0, 302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