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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명절을 앞두고 기부자가 일부 후원물품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좋겠다는 기부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는 물품에 대한 후원물품 접수와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관련 내용 확인이 어려워 질의합니다.

예) 명절 선물세트 60개 중 저소득가정 지원 50개, 종사자 지원 10개로 전체 수량(60개)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와 환산가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가능여부  

  • 협회 2023.09.12 11:42
    기부자가 후원물품의 사용처를 저소득가정과 종사자 지원으로 지정후원하였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후원물품 접수와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원물품의 법적 환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후원처에 해당 기부금품의 적절한 실제 판매가액 책정을 요청하시거나, 내부 기준을 마련하시어 환산가액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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