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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B11-③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 관련,

교육내용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괴롭힘 금지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덧붙여 법정의무교육으로 이수하였을 경우 대체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면 대체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둘다 수강을 하면 대체 가능한가요?

저희는 둘다 수강을 하고 있어서 인권교육을 별도로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관협회차원에서 사회서비스원에 질의 후 답변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3.09.04 20:52

    [중앙사회서비스원 질의]
    ◦ 질의일시: 2023년 9월 4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내용
    B11-③의 인정범위는 교육 내용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이 모두 포함되어야 인정됩니다.


    관련하여, 추후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시설평가 게시판에 FAQ로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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