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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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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문을 보면 사회복지관에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차량 이용 시 어린이통합버스로 신고해서 노란차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자체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 해석에 따른 차이들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은? 복지관에서 아동프로그램 운영시 차량이용이 어린이통합버스가 미신고 되었다면 이용이 불가한가요? 명확한 신고대상과 기준대상 및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 법령해석 등을 찾아보면 복지관 비정기 운행에도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구조변경을 위한 비용이 약 400만원 내외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복지관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전체 회원기관에 공통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협회의 입장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현재 이 법령해석으로 보면 대다수의 회원 기관에서 아동관련 프로그램 등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  복지관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되어 운영되는 곳을 보지 못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현실적인 해결방을 마련하기 힘든상황이라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3.08.30 14:48

    1. 경찰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를 태우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 답변(2021. 4. 26.) 
    도로교통법 제1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란 주거지와 교육시설을 오가는 수준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 목적에 맞는 외부활동(횟수는 유동적) 전반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를 태우고 기관 방문 또는 외부 행사장 등에 가는 경우에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해당 법령 개정 관련하여 현장 의견조사 및 관계부처 제출, 법률 시행 안내,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사관협 제2019-958호 (긴급)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 관련 의견조사 ※ 의견조사 결과 관계부처(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제출
     - 사관협 제2020-1298호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 설치 의무화 시행 관련 안내
     - 사관협 제2021-495호 (긴급)사회복지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현황 조사

     

      현재 어린이 통학 관련사항이 법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바, 현행 법령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1년 사회복지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현황 조사 결과 조사대상 69개소 중 6개소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등록) 운영 또는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차량구조 변경 등에 따른 기타사항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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