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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및 [부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법령의 의한 협회비를 제외한 각종 협회비는 민간위탁금 편성 불가 항목이어서 보조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비와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비는 법령에 의한 협회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3.08.24 12:53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운영경비로 사회복지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단체의 가입비, 회비, 종사자 교육비 등을 지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협회비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8쪽

    우리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의해 설립허가 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설치·운영 관련 별도 법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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