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및 [부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법령의 의한 협회비를 제외한 각종 협회비는 민간위탁금 편성 불가 항목이어서 보조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비와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비는 법령에 의한 협회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A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및 [부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법령의 의한 협회비를 제외한 각종 협회비는 민간위탁금 편성 불가 항목이어서 보조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비와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비는 법령에 의한 협회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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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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