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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입사일 : 2010년 2월 1일

2. 호봉:13호봉

3. 승급월: 2월

4. 징계처분(감봉): 6개월(2022.8.1.~2023.1.31.)

5. 감봉으로 인한 승급의 제한: 12개월(2023.2.1.~2024.1.31.)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11P 

다. 승급

3) 승급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기간 동안 승급시킬수 없음

    *직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18월, 감봉 12월,견책 6월)

 

Q. 질문입니다.

 

 1. 이 직원의 경우 호봉 승급 월은 승급 제한이 끝나는 2월이 되는 건가요?

 

 2. 징계처분 6개월+승급제한 12개월 총 18개월 동안 승급이 제한되었던 기간에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호봉으로 인정을 해서 현재 13호봉에서 15호봉으로 승급을 적용 해야 하는건지 14호봉으로 승급을 적용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3.08.24 12:53
    1. 감봉 징계 처분 종료 12개월 경과 후인 2024. 2. 1.부터 호봉 승급이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부 질의]
    ◦ 질의일시: 2023년 8월 24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내용
    감봉 징계 처분에 따른 경력 미인정 규정은 없으므로, 2024. 2. 1.에 징계 및 승급제한 기간을 포함하여 호봉을 재획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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