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사일 : 2010년 2월 1일
2. 호봉:13호봉
3. 승급월: 2월
4. 징계처분(감봉): 6개월(2022.8.1.~2023.1.31.)
5. 감봉으로 인한 승급의 제한: 12개월(2023.2.1.~2024.1.31.)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11P
다. 승급
3) 승급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기간 동안 승급시킬수 없음
*직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18월, 감봉 12월,견책 6월)
Q. 질문입니다.
1. 이 직원의 경우 호봉 승급 월은 승급 제한이 끝나는 2월이 되는 건가요?
2. 징계처분 6개월+승급제한 12개월 총 18개월 동안 승급이 제한되었던 기간에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호봉으로 인정을 해서 현재 13호봉에서 15호봉으로 승급을 적용 해야 하는건지 14호봉으로 승급을 적용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보건복지부 질의]
◦ 질의일시: 2023년 8월 24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내용
감봉 징계 처분에 따른 경력 미인정 규정은 없으므로, 2024. 2. 1.에 징계 및 승급제한 기간을 포함하여 호봉을 재획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