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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신청서 작성 시, 후원자 본인 자필 서명 필수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복지관으로 내방하지 못할 경우 이메일을 통해서 자필 서명이 들어간 신청서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저희 복지관에서 특별 모금으로 전국민에게 홍보하여 의료비 모금을 하는 중이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다보니 자필서명이 들어간 후원신청서를 메일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구글폼을 통해 후원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입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

-후원신청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를 자필 서명이 아닌 체크박스를 통해 동의함/동의하지않음 으로 받으려 합니다.

이에 관련해 자필 서명이 아니더라도 '동의함'에 체크만으로도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가 인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3.08.14 17: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의]
    ◦ 질의일시: 2023년 8월 14일
    ◦ 질의방법: 온라인질의
    ◦ 답변내용

    동의표시를 반드시 서명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주체의 능동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서명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서명·날인이외에도 음성으로 동의를 표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의’ 항목에 정보주체가 클릭하는 것도 적극적, 능동적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항목이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다면 이는 적법한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https://me2.do/xejDSrvx] 2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개인정보보보휘원회 개인정보온마당(https://talk.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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