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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308 댓글 1

안녕하세요. 송산사회복지관입니다 :)

날 더운데 고생 많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주말 및 공휴일 결제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토요일에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들이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긴 하는데,

평일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주말 및 공휴일에 결제를 하는것도 허용이 되는 부분인건가요??

  • 협회 2023.08.11 15:0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 주말 및 공휴일의 지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출 관련 내부 증빙서류 등을 근거자료로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 보조금 지출과 관련하여 지자체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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