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짜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22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때 사업을 수행할 인원을 뽑아 사업수행기간인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기간: 2022년 8월 1일 ~ 2023년 7월 31일 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차년도 사업 종료 후 2차년도 사업에도 선정이 되어 인건비와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이어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이 지속되어 근로를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2023년 7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2022년 8월 ~ 2023년 7월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자발적퇴직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로 봐야 하나요?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3년 8월 2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질의내용에 대한 설명>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계약연장이 가능하여, 근로자에게 계약연장 할 것으로 제안 또는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 거절하며 "계약만료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스스로 원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회사)에서 재계약 또는 연장 등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아무리 "계약만료에 따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재계약을 거부 및 퇴사하면서 사직서를 "계약만료"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자발적 퇴직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할 수 없음).
만일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기관이 협조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백하게 기관이 계약연장, 재계약 등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약연장 등을 거절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사가 재계약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직(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란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간제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회사는 업무상 필요, 대체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재계약을 원하여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에는 타사 취업을 위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코드로 32번(계약기간 만료)으로 입력하여도 구체적인 사유란에 계약연장 거부로 기재할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측에 사실확인 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최종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관할지역 고용지원센터별 담당자에 따라 실업급여 수습자격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