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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사용 및 자금원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위탁법인이 바뀌어 직원들이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관장은 내부 직원이 공개채용 으로 입사한 상태입니다.

 

1 .새 법인에서 관장 연차도 그대로 사용 가능 한지?

2. 보조금 집행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3.07.21 16:29

    1. [자문노무사 질의]

    질의일시: 2023721

    질의방법: 유선질의

    답변내용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경우 기존 고용관계 종료 후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 공개채용 이후 시점부터 연차를 새로 적용 하셔야 합니다.

     

    2. 보조금에서의 연차 수당 지급 가능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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