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범안종합사회복지관 입니다. 

부천시에서 이번에 행정동 복원이 되면서 복지관 이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김니다. 

 

복지관 필수 시설로 나와 있는 사무실, 회의실, 자원봉사자실, 방음이 되는 상담실, 강당은 

본 분관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모두 본 분관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일까요?

본관에 있으면 분관은 프로그램실로만 되어 있어도 무방 할까요? 

문의 드립니다. 

  • 협회 2023.07.05 16:3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과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상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외 별도의 본관, 분관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의 건축허가 시에는 유의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관할 지자체와 논의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4년 경기도형 사회복지관 평가지침에 ‘분관은 본관에 포함하여 평가하되, A.시설 및 환경 영역은 평가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평가 실시(A영역 외 예산, 인력, 사업은 본관에 포함하여 평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설을 분관으로 등록하는 경우, 평가 기준을 준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① 삭제
    ② 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2~53쪽

    □ 2024년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21쪽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7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6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8
2849 [답변정정]호봉 책정 및 경력 인정 여부 확인(유사경력 80%, 사회복지시설 100%)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21.01.20 2399
2848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궁금이 2001.03.21 2392
2847 후원물품 관리 부분 [1] 복지관 2015.07.31 2385
2846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퇴직적립 및 임금총액 계산 [1]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2018.12.17 2349
2845 경력인정과 관련된 호봉 승급일 [1] 복지사 2014.06.24 2349
2844 행정처분 중 개선명령이란? [1] 운영지원 2014.08.11 2345
2843 비지정후원금으로 인건비 지출관련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8.11.19 2335
2842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1.03.18 2334
2841 사회복지기관 회계 감사 [1] 복지관 2016.05.04 2316
2840 정수기 유지비용 계정과목 문의 [1] 담당자 2016.01.21 2316
2839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1] 장하나 2015.02.17 2311
2838 법인 사업자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18.06.18 2300
2837 교정사회복지사 [1] 이주연 2010.08.24 2296
2836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이대희 2001.03.15 2296
2835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는 범죄경력조회(결격사유)에 대한 시설장의 조회 권한 확대 요청 [2] file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6.08 2280
2834 직원워크샵관련 지출 가능유무 및 계정과목 등.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1.11.04 2277
2833 문서 보관년도에 따른 문의.. [2] 회계 2015.08.31 2270
2832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이대희 2001.03.20 2266
2831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출연금에 관하여 [1] 김기옥 2010.01.27 2256
2830 제수당에 관하여 [2] 총무과 2012.11.13 224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