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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소나 과일류 등 식품류 후원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작물에 대한 환산가액은

 

후원처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할경우 어떤 부분으로 증빙할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 산출해야 할까요? 

 

 

 

  • 협회 2023.06.30 12:00
    후원물품의 법적 환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료품, 식자재 등의 품목은 후원처에 해당 기부금품의 적절한 실제 판매가액 책정을 요청하시거나, 내부 기준을 마련하시어 환산가액 책정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공익법인회계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②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측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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