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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화점에서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 기존 판매금액 500만원인데 직원할인가 50만원을 할인받아 450만원으로 물품 구입(백화점 일반 할인, 세일 제도가 아닌 직원복지혜택인 직원할인포인트 차감 적용)

직원할인가(직원복지혜택) 관련해서는 직원당 월 또는 연에 할인 최대한도 50만원 할인을 할 수 있는데

이번 물품 구매시 50만원 전부 할인을 해주었으며, 영수증상에는 50만원 직원에누리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관련해서는 실제 현금, 현물로만 발급이 가능한걸로 알고 숙지하고있습니다.

백화점직원이 50만원을 복지관에 현금 후원해주고 450만원 물품을 구매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또는 50만원어치 물품을 물품후원하고 450만원 물품을 구매할 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업체 직원 복지혜택 할인포인트로 기부금영수증을 처음 발생하여 질의드립니다.

관련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끊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협회 2023.06.23 15:34

    [자문회계사 질의]

    ◦ 질의일시: 2023년 6월 23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기부금이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 용역의 무상제공의 경우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재산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예규나 판례에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례의 경우 쿠폰의 소유자가 물건의 판매자가 아니며 할인에 대한 권리를 기부한 것으로 보이기에 용역기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해당 할인에 대한 권리가 재산적 가치가 산정이 가능하며, 이전이 가능한 할인권, 상품권 내지는 상품교환권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당 기업의 복지혜택이 직원이 아닌 자에게 권리이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해당 할인에 대한 권리가 재산적 가치가 산정이 가능하며, 이전이 가능한 할인권, 상품권 내지는 상품교환권 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액을 현물기부로 보면 될 것 같으나,

     

    해당 기업의 복지혜택은 해당 직원만 사용이 가능한데, 우회적 방법을 통해 복지관이 이용하게 하고 직접 사용하지 않을 복지혜택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여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복지혜택)에 대해 추가적인 기부금공제를 받으려는 것이라면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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