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일근로 종사자 근로시간(종일) 변경에 따른 연차문의 입니다
O 반일근로 종사자 근로시간 변경 내용
- 2022년 05월 23일 ~ 2022년 12월 31일(반일근로)
- 2023년 01월 01일 ~ 2023년 06월 30일(반일근로)
- 2023년 07월 01일 ~ 2023년 12월 05일(종일근로) 근로시간 변경
위와 같이 근로를 하였을때 2023년 휴가일수는 월차를 포함한 연차 총 13.16일 계산하였는데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추가자료>
* 2022.05.23.~ 2022.12.31.까지 1일 근로시간 14:30~19:00(휴게시간 30분 포함), 1주 20시간 근무
: 입사년(월차) 7일(2022.06.23.~ 12.23. 매월 23일 1개씩)
* 2023.01.01.~ 2023.06.30.까지 1일 근로시간 14:30~19:00(휴게시간 30분 포함), 1주 20시간 근무
: 2년차(연차) 9.16일(입사년 재직일 223일÷365일)×15일
: 2년차(월차) 4일(2023.01.23.~ 04.23. 매월 23일 1개씩)
* 2023.07.01.~ 2023.12.05.까지 1일 근로시간 10:00~19: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1주 40시간 근무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적용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3년 6월 19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산출 공식(고용노동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되며,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9조, 별표2임.
2. 질의내용
(1) 입사일 : 2022.05.23.자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적용하는 것으로 기관에서 설명함
1) 2022.05.23.부터 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만근(개근)할 경우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발생
2023.05.23.~2023.04.23.까지 매월 만근(개근) 시 매월 1일, 최대 11일의 (월별)연차휴가발생
1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만, 해당 근로자는 해당 기간동안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바,
11일 * 4시간 = 44시간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2) 2022.05.23.~2022.12.31.까지 입사 당해연도 회계기준 적용 시,
15일 * (223일/365일) * 8시간 = 9.1635일, 이를 시간으로 환시 시 73.33시간분 ≒ 74시간분 발생
총74시간분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시간분을 차감하면서 관리하면 됨.
3)2023.01.01.~ 2023.12.31.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각각 산출 후 발생한 총 시간을 합산함
(1) 2023.01.01.~2023.06.30. : 1일 4시간(주20시간) 근무
(2) 2023.07.01.~2023.12.31. : 1일 8시간(주40시간) 근무
(1) 2023.01.01.~06.30 : 주20간, 일4시간 근무기간
(15일 * (6개월/12개월)*(20시간/40시간)) * 8시간 = 30시간분
(2) 2023.07.01.~12.31 : 주40시간, 일8시간 근무기간
(15일 * (6개월/12개월)*(40시간/40시간)) * 8시간 = 60시간분
30시간 + 60시간 = 총90시간분의 연차휴가(시간) 발생,
90시간을 15일로 나눌 경우, 연차휴가 1일의 시간은 평균“6시간”이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수가 아니라 “총 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