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447 댓글 1
Atachment
첨부 '1'

안녕하세요~ 

양산에 있는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입니다.

 

2023. 6.1. 복지관 등 협회 관리 음악저장물 이용에 따른 제반 절차 안내문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라인댄스강좌를 운영 중에 있고 강사님이 음악을 선별하여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공문에 의하면 이 기준으로 음악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하는데 복지관에서도 이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7(영업장)

 

주민자치센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노래교실과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 그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 협회 2023.06.07 17:06

    [자문변호사 질의]
    ◦ 질의일시: 2023년 6월 7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일단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의 제정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임. 일응 위 질의서 내용만 보면, 법률에 근거하여 위임을 받아 제정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니라 사단법인이 자체적으로 만든 사법인의 내부 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도 의문임.
    그리고 복지관에서 개설한 강좌 역시 아마도 복지관이 시간 및 장소 제공, 수강생 모집 등의 지원만 하고, 해당 강좌의 강사가 강의는 전담하여 진행할 터인데, 해당 강좌에서 재생되는 음악의 선곡 등 역시 해당 강사가 전담하여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추후 구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선행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강사와 논의하는 절차는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일단 반박 공문이나 회신 등을 발송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831 위수탁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연차? [1] 운영지원 2015.12.01 2243
2830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1] 회계담당 2015.07.17 2228
2829 육아휴직시 경력인정 [1] 꿈사랑지역아동센터 2016.04.07 2225
2828 복지관장의 고용보험 가입건에 관하여 [1] 복지관장 2012.06.18 2220
2827 법인전입금 후원금 관련 [1] 한별 2013.12.04 2215
2826 호봉승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3] 회계담당자 2010.07.23 2210
2825 지정후원금 관련... [1] 김연주 2014.10.27 2197
2824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16.05.26 2189
2823 계정과목 질문-야근식대비 [1] 운영지원과 2015.01.12 2187
2822 가족수당 소급 [1]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18.04.26 2176
2821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직원 해고 건 [1] 영통종합사회복지관 2016.03.09 2174
2820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이대희 2001.03.24 2173
2819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1] 궁금합니다 2016.04.27 2169
2818 알콜중독 삼촌을 보낼수있는곳 없을까요? [1] 정나래 2009.05.31 2166
2817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안 박정아 2006.07.05 2161
2816 소년소녀가장돕기 [1] 이선희 2009.07.10 2156
2815 연차 수당 [2] 뉴델리 2016.12.05 2155
2814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18.09.04 2154
2813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연한 관련 질의입니다. [1] 화정종합사회복지관 2019.02.28 2149
2812 잡수입/잡지출 처리 문의 [1] 회계담당자 2017.02.16 214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