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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무급휴가(질병으로 인한 휴가 / 가족돌봄으로 인한 휴가)를 필요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근속기간&경력기간에서 둘다 제외인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경력기간에서 제외 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3.06.07 16:50

    1.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가족돌봄휴가제도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제도)에 근거한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사용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제도)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국가가 법으로 정하고 있는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제도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휴직 및 휴가 기간의 경력 및 근속시간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하여 모성보호를 위한 법적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 경력기간으로 인정됩니다.

     

    2.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병가 사용 시,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병가제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운영규정 또는 취업규칙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해당 병가사용기간의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유학, 병가, 휴직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적인 질병, 부상 등 가사사유를 근거로 병가, 휴직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 기관의 운영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 경력, 근속기간 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 :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함

     

    (2)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 상기 내용같은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경력, 근속기간 등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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