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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5.25 11:26

사무원 보직변경

조회 수 601 댓글 1

저희 기관의 회계직원이 현재 사무직3급 13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021년8월에 취득하였고 2023년 6월부터 사회복지업무와 회계업무를 같이 병행할 예정이라 사회복지사급여를 주려고합니다.

그럼 사회복지사13호봉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3.05.30 16:36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유무와 관계 없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 가능하므로, 해당 직원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경력은 100% 호봉 획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직원의 경력 재산정 후 사회복지직으로 호봉 획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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