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에서 통합사례관리사(공무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사회복지 호봉산정시 100%/80% 적용되는지 아니면 경력적용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하고 발급예정자인 사람의 채용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Q&A
군청에서 통합사례관리사(공무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사회복지 호봉산정시 100%/80% 적용되는지 아니면 경력적용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하고 발급예정자인 사람의 채용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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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89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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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사당종합사회복지관 | 2016.05.26 | 2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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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연한 관련 질의입니다. [1] | 화정종합사회복지관 | 2019.02.28 | 2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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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으로 80%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의 경우 발급 시점부터 자격이 인정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예정자의 채용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의 급여체계 구분 등 내부 기준 등 마련 후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종사자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1쪽 참조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4쪽(바. 직원의 채용)
○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그 밖의 사업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