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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에서 통합사례관리사(공무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사회복지 호봉산정시 100%/80% 적용되는지 아니면 경력적용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하고  발급예정자인 사람의 채용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협회 2023.05.30 16:34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으로 80%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의 경우 발급 시점부터 자격이 인정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예정자의 채용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의 급여체계 구분 등 내부 기준 등 마련 후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종사자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1쪽 참조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4쪽(바. 직원의 채용)
    ○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그 밖의 사업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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