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휴가자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가족수당, 직책수당, 명절수당은 출산휴가자 및 대체인력에게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육아휴직자의 경우도 가족수당, 직책수당, 명절수당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Q&A
1. 출산휴가자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가족수당, 직책수당, 명절수당은 출산휴가자 및 대체인력에게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육아휴직자의 경우도 가족수당, 직책수당, 명절수당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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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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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 | 가족수당 소급 [1] | 신당종합사회복지관 | 2018.04.26 | 2176 |
2819 |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직원 해고 건 [1] | 영통종합사회복지관 | 2016.03.09 | 2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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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 |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안 | 박정아 | 2006.07.05 | 2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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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 사당종합사회복지관 | 2018.09.04 | 2154 |
2812 | 연차 수당 [2] | 뉴델리 | 2016.12.05 | 2154 |
2811 | 잡수입/잡지출 처리 문의 [1] | 회계담당자 | 2017.02.16 | 2149 |
2810 |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연한 관련 질의입니다. [1] | 화정종합사회복지관 | 2019.02.28 | 2147 |
https://kaswc.or.kr/qna/264349?page=12
2. 육아휴직자는 가족수당, 직책수당, 명절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